금리 높고 소득공제 혜택, 활용가치 높아져 / 국민주택 청약 자격, 세대주 요건 폐지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발표로 청약 제도의 개편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기존 청약 통장 가입자들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통장 활용에 수정이 필요해 졌다.
특히 기존에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 유형으로 나뉘어 있던 청약 통장 상품이 내년 7월께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면서 민영, 공공 가리지 않고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청약예금·부금에 비해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활용 가치가 높아졌다.
우선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된 1순위 가입자는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올 하반기 신규 분양의 문을 두드리는 게 유리하다.
청약 제도 변경에 따라 수도권 1순위 자격 요건이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내년에는 1순위 가입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은 기존 6개월 이상 가입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만약 청약 통장이 없다면 변경된 가입 조건이나 선정 절차 등을 살핀 뒤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소형 저가 주택 기준이 변경되면서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전용 60㎡ 이하, 공시 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자로 구분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가격 기준이 수도권은 공시 가격 1억 3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던 국민주택 청약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세대주 요건을 폐지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이면 청약을 허용하게 된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은 가입자라면 오히려 이를 해지하고, 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1인 1계좌가 원칙으로 이전 상품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하나에 가입이 돼 있다면 추가로 가입할 수 없다.
또 내년 1월부터는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가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자율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추첨제 비중이 높은 지역을 찾아 청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투기 과열 지구나 공공 주택 지구에 대한 가점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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