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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안 통하는 무인민원발급기

법원·주민센터 등 일부 문서 발급 지번주소만 인식 / 시민 "새 주소 유예기간 2년 넘었는데…" 불편 지적

올해 1월부터 도로명주소(새주소)가 전면 시행됐지만, 정작 관공서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등기부등본 등 일부 문서를 발급 받을 때 새주소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전주에 사는 이모씨(38)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았다.

 

이씨는 미리 숙지한 새주소를 입력했다.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다른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아예 ‘새주소로는 문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결국 이씨는 집으로 연락해 과거의 지번주소를 알아낸 뒤에야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당연히 새주소만 알아도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새주소 정착을 위해선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일부 새주소의 경우 아직 전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도입된 지 오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옛 지번입력 방식이기 때문.

 

법원과 같은 전산망을 쓰는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다.

 

등기부등본 발급 때 새주소 전환율이 80% 가량 밖에 되지 않아, 지번주소만 알고 가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도로명주소가 공식 도입된 지 반년 넘게 지났는데도, 도로명주소로 문서 발급이 어려운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고시돼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됐고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됐다. 무려 2년 5개월 유예를 준 것이다.

 

시민 윤모씨(43)는 “새주소가 도입되면 일상생활이 편리해진다는 말만 믿고, 지번주소를 아예 잊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돈을 들인 새주소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새주소 전환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새주소 전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홍보에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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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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