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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손실 연 70억

진선미 의원, 안행부 자료 분석 / 2010년부터 결손처리금액 288억 넘어 / 임직원 징계도 전국서 3년동안 1003명

서민 회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전북 지역 새마을금고가 지난 4년 반 동안 부실 대출로 입은 손실이 매년 평균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새마을금고에서 부실 대출로 대손상각(결손) 처리한 금액은 288억 800만원에 달했다.

 

연간 대손상각 처리 금액은 지난 2010년 29억 1600만원에서 2011년 66억 6400만원, 2012년 102억 3200만원까지 급증했다. 이후 2013년 82억 8000만원으로 소폭 감소한 뒤 올해 상반기에는 7억 1600만원을 결손 처리했다.

 

부실 대출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대손상각 처리할 경우 그 손실액은 회원들이 조성한 금고의 손해로 이어진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징계를 받은 전국의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1003명에 이르렀다. 불법 대출이나 횡령, 여신업무 규정 위반, 자금 수수 등 중대 금융 사고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사례만 해도 지난 2012년 11명, 2013년 51명, 2014년 13명 등 총 75명으로 조사됐다.

 

일반 금융 업계보다 더 꼼꼼하고 건실하게 운영돼야 할 새마을금고에 부실 대출과 임직원 비위가 끊이지 않는 실태는 경영 전반을 감시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전국 지역 새마을금고 1284개(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금융 업계 상근 경력이 있는 감사는 79명에 불과했다. 금융 업계 경력이 있는 이사장을 둔 새마을금고도 198개에 그쳐 전체의 20%에 못 미쳤다.

 

진 의원은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임직원이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이사회는 실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대부분 떠넘기고는 결국 결손 처리하는 일이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운영에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탓에 대출 브로커와 개발 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면서 “이사장과 감사의 요건을 강화하고 감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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