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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맞아 화재피해 최소화해야

▲ 정완택 전북소방본부장
12월을 맞이하니 겨울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11월 말일과 12월 초하루는 하루 차이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하얀 눈이 온 대지를 뒤덮고 기온이 급강하하여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니 모든 사람은 따뜻함을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조건이 있다.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전라북도 4년간의 화재 6328건 중 2409건인 35.6%는 12월부터 2월까지발생한 것으로 겨울철에 화재 발생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전북소방본부에서는 화재 발생이 급증하는 겨울철에 화재예방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도민의 화재 경각심 고취이다. 화재 대부분은 건축물 관계자의 관리부실로 발생하고 초동대응 실패는 큰 피해로 확산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체 분석을 통한 화재 사례별 예방대책과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합동소방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의 소방활동 사항에 대해서도언론, 전광판, SNS 등 다각적 매체를 통해 전방위 홍보를 한다.

 

둘째는 현장중심의 선제적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대형화재로의 확대를 차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화재현장 구역별 방면지휘관 배치로 현장지휘권을 확보하고, 대형화재 우려 시 인접소방서까지 가용 소방력을 총 동원·대응하며, 현장 내 신속한 소화전 점령, 고성능 화학차 투입을 통해 화학물 화재 대응, 시·군·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셋째로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고자 한다. 소방시설 관리 태만이나 공사 불량으로 시설이 정상 작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허위신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넷째는, 지역특성 맞춤 화재안전대책 추진이다. 전주는 공업단지에 대한 공장별 화재안전대책, 서부신시가지와 한옥마을 집중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익산은 유해화학물질 공장, 군산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화재안전은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온 국민이 화재와 사고의 주체라는 의식으로 위험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수적이다. 11월 15일 담양의 한 펜션에서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 추락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있었으며, 전주에서도 11월 29일 공장의 약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9개의 회사가 피해를 보게 되어 마음을 울적하게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의 중요성은 강조되었으며 국민들도 공감해 왔건만 사고는 계속되어왔다. 소방조직에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유사 시 신속한 현장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집중과 선택에 의한 안전관리제도와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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