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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서 금연

전주시보건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대상을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음식점에서 흡연하는 것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커피전문점과 같은 일부 음식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흡연석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영업주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때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끝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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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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