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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추가합격때 등록금도 추가 대출

교육부·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개선안 / '든든 학자금' 대상도 소득 8분위까지 확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낸 학생이 차후에 다른 학교에 추가합격할 경우 기존의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최초 합격한 A대학에 등록금을 낸 경우, 이후에 B대학에 추가합격이 됐다 해도 실질적으로 추가합격한 곳에 등록하기가 어려웠다.

 

추가합격자 등록은 등록 기한 자체가 1~2일로 짧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반환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 대출 받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동일 학기에 기존 대출금이 있어도 새로 대출을 받아 추가 합격한 B대학에 등록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출금 반환이 유예되는 셈이다. 이 경우 기존 대출금은 A대학이 해당 신입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단에 반환하게 된다.

 

또 이날 발표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취업 후에 상환하는 ‘든든 학자금’ 유형 대출의 대상도 소득 8분위까지로 확대된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9만7000여명이 새롭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기존에는 소득 7분위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든든 학자금’ 유형의 대출을 받은 학생은 전국적으로 58만5000여명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6일부터 받는다. 올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2.9%이며 이자는 단리로 적용된다.

 

한편 소득 9~10분위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이 걸린 대학에 등록금을 낼 때에는 등록금의 최대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한 대학으로는 전국적으로 4년제 4곳·전문대 3곳 등 7곳이 있으며, 도내에서는 서남대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 8분위까지 적용되는 ‘든든 학자금’ 대출은 대출 제한과는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웹 사이트(http://www.kosaf.go.kr) 또는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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