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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뢰 혐의 현직 법원 직원 수사

군산지역 법무사 사무장으로부터 1400만원 / 지인에게 수억 빌려 수천만원 안 갚은 혐의도

법원 직원이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군산의 한 상가건물 이전 등기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B씨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 건과는 별도로 B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부동산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형사재판부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자를 많이 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이 중 7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A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채무·채권관계에서 돈이 오간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법 감사관실에서도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직무정지 및 배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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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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