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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 공개 거부는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재판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대학교 기성회비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심위는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성회비 집행내역이 재판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A대학 학생들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기성회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학은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행심위는 화폐 납품 단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화폐 납품 단가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한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의 주요 사례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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