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5일 세외수입 징수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각 실과소장 등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유형 분석과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장 방문 등 납부를 적극 독려하여 한층 더 강화된 징수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하여 재산압류 및 급여압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총 체납액 23억원 가운데 8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체납기간 60일 경과, 체납액 30만원 이상)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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