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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계층 119간편 신고서비스' 확대 시행

청각장애인·독거노인 등 대상

행정자치부와 전북도는 위급상황 발생 시 누구보다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재난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취약계층 119간편신고 서비스’를 이달중에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19 간편신고 서비스는 화재나 구급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유형별 음성이 탑재된 전화기 단축버튼 기능을 사용해 별다른 의사소통 없이 버튼 한번에 119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신고 받은 119상황실 모니터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정보와 병력정보, 장애유형 등이 자동 표출되고, 이를 보호자나 이웃 등에게 전달돼 신속한 응급구조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전북농아인협회 및 이주여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각장애인과 독거노인·이주여성 등의 취약계층이 위급상황때 간편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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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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