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12일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에 돈 봉투를 돌리고 선거 공보물을 마을회관에 둔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완주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과 4일, 조합원 9명을 만나 ‘잘 부탁한다’면서 현금 10여만원씩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마을회관에 자신의 홍보물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장 및 조합원 명부를 확보하고 통화내역을 살펴보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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