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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50일] 깐깐해진 기준…'이용 금지' 늘어

전북 1936곳 중 25곳 불합격 판정·43곳 미검 / 일부 비용 부담 보수공사 늦어져 주민 원성도

▲ 전주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 이용 금지 조치가 내려져 미끄럼틀이 끈과 천으로 막혀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올 1월 27일 본격 시행되면서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보수공사를 하지 못한 일부 아파트의 놀이시설이 폐쇄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7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A아파트단지. 단지 안에 하나 뿐인 놀이터는 ‘안전제일’이라고 쓰인 띠로 가로막혀 어린이들의 진입이 차단됐다. 그네는 돌돌 말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고정돼 있고, 원통형 미끄럼틀은 천으로 막혔다.

 

놀이시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놀이시설 개선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파트 측에서 공사를 늦췄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주민 임모 씨(59)는 “아이들이 많이 놀던 곳인데 지금은 이용할 수가 없게됐다”면서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가 건너편 아파트 놀이터까지 가서 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공사 견적을 내보니 안전검사 비용을 포함해 7~8000만원 가량이 나왔다”면서 “사정을 모르는 주민들로부터 ‘흉물스럽다’, ‘왜 아이들을 놀지 못하게 하냐’ 는 민원이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관리비로는 공사비 충당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수를 해야 하지만 영세한 아파트의 경우 크게는 수천 만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큰 부담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공동주택단지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339개소가 있으며, 이 중 6.5% 정도인 22곳이 3월 현재 임시로 폐쇄되어 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주시가 지난 2005년부터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은 지 20년이 넘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 놀이시설 보수를 목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측이 보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입주세대 규모와 시급성 등을 따져 지원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한정된 만큼 건물 내구도에 문제가 있어 주민이 위험한 경우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18일을 기준으로 전북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1936개소 중 96.5%인 1868곳이 강화된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8곳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43곳) 불합격(25곳) 판정을 받아 이용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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