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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0m내 유해업소 여전

전주 완산·덕진경찰, 한 달 단속해 24건 적발 / 불법 사행성 게임장·성매매 업소까지 버젓이

성매매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4주에 걸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전주지역에서만 모두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교 주변 200m 이내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지만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불법 변종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중화산동 모 초등학교 주변에 마사지업소를 차리고 태국여성 5명을 고용, 마사지를 빙자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검거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셈이다.

 

인근 주민 김모 씨(45)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버젓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이 불쾌하다”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듣고 보겠나”고 말했다.

 

이 초등학교 인근에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업소 이외에도 7개 가량의 마사지업소가 자리잡고 있다.

 

또 군산경찰은 최근 합동단속을 통해 군산시내 모 고등학교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체형관리숍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최모 씨(35)를 입건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업 정황이 있어 단속에 나서더라도 입구에 설치된 CCTV로 곧바로 경찰을 눈치 채고 증거를 없애는 실정이다”면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정화구역 내에선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영업신고가 되면 그 내용대로 내부를 지었는지 한 차례 현장답사를 한다”면서 “그 이후의 변종 영업 여부는 따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심의를 맡고 있는 전주교육지원청 측도 “심의를 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업주 측의 신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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