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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어선, 전북지역 불법조업 급증

최근 2년새 적발건수 중 절반이상 차지 / 본격적인 어업시즌 맞아 대책마련 필요

본격적인 어업시즌을 맞아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타 시·도 어선이 도(道) 경계를 넘어 조업하는 불법 조업 사례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북도의 불법어업 단속상황에 따르면 타 시·도 선적의 전북지역내 불법어업 사례가 지난 2013년부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0년 21건, 2011년 36건, 2012년 24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73건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에도 62건에 달했다.

 

2013년과 2014년의 전체 불법어업 단속건수가 각각 99건과 101건인 점을 고려하면 타 시·도 선적의 불법어업 비중이 60%∼7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타 시도 선적의 어선의 경우, 대부분이 대형 선박들이어서 단속과정에서의 충돌 등 적잖은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의 어업지도선은 노후화된 반면 타 시·도 어선들은 최신 장비를 갖춘 대형 어선들로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는 등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도는 타시도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도내 어민들의 피해도 큰 만큼 조만간 100톤 규모의 어업지도선을 새로 구입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전북도와 군산시, 고창·부안군에 각 1척씩의 어업지도선과 단속정(보트)이 있으며, 도 어업지도선(75톤)은 지난 1993년에 건조됐다.

 

이와 함께 불법 어업 단속과정에서 어민의 저항으로 단속 직원이 부상을 입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 이달 26일 오전 7시께 전북도 단속직원들이 새만금 배수갑문 앞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불법어선에 승선하던 중 어선이 도주하는 바람에 해상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다행히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갈수록 불법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어업시즌이 되면 불법어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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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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