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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재형저축 출시

시중은행들이 기존 재형저축을 보완한 ‘서민형 재형저축’을 30일 일제히 출시했다.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같지만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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