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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당연히 의료기기 사용해야"

전북 한의사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서 요구

▲ 전라북도 한의사회가 지난 5일 부안에 있는 의원 사무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라북도 한의사회는 지난 5일 부안에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 사무실에서 ‘한의사 의료기사용’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대한한의사협의회 김필건 회장, 전라북도한의사회 김성배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전북지역에서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회원들이 참여했다.

 

전북지역 한의사회 회원들은 간담회에서 “진단 도구의 차이로 한방과 양방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의 차이로 구분 짓는 것”이라며 “인체를 관찰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도구는 한의사도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에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제약이 없다”면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에는 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면서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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