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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다가동 30층 주상복합 신축 '원점'

시 건축위원회, 계획안 심의 재검토 의결 / 주변 경관 부조화 고려 층수 재조정 주문

전주 옛 도심지역에 추진 중인 30층 주상복합 신축 계획안에 대해 전주시가 건축심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주시는 29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다가동 A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주상복합 신축 계획안을 심의, ‘재검토’ 의결했다.

 

건축위원회는 오피스텔의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을 공동주택과 분리된 구조로 하고 복원될 전라감영 등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등을 고려해 층수를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다가동 주상복합 신축 계획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출입구, 계단은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A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3일 다가동2가 5만9000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319세대)·오피스텔(50세대)·근린생활시설(용적률 499%) 등을 짓겠다며 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했다.

 

다가동 지역주택조합은 애초 36층 규모(용적률 560%)의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구도심지역 공동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수정안)이 지난달 25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애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 원안이 가결되면서, 아파트 건립 계획안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층수를 낮췄다고 해도 고층아파트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복원이 결정된 전라감영, 한옥마을과 인접한 곳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주위 경관과의 부조화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주시의 장기발전계획에 역행하는 옛도심 지역 고층아파트 건설 계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난해 말 폐지됨에 따라 구도심 공동주택에 적용된 건폐율 80%, 용적률 700%의 단서조항을 삭제, 각각 70%, 500%로 적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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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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