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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 유학센터 '법 바깥에'…제2 햄스터 사건 또 일어날라

청소년 수련시설 등과 달리 인·허가 대상 아냐 / 전북 15곳 전국 최다…정부 "7월까지 지침 마련"

정읍의 모 산촌유학센터에서 지난 11일 생활지도사가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햄스터를 물어죽이고 이를 삼키는 엽기적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초·중학생들이 가정을 떠나 생활하는 농·산촌 유학시설 운영 및 관리 방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도시지역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학생들의 농촌유학 자체가 초중등교육법 등 현행 법령과 상충되는 까닭에 농촌유학센터 운영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 안전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는 전국(지난해 기준 44곳)에서 가장 많은 총 15개소의 농촌유학센터(산촌유학센터 포함)가 있고, 이중 10곳에서 61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초등학생(38명)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14명), 고등학생(5명), 유아(4명) 순이다.

 

농촌유학센터는 주로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떨어져 장기간 농촌에서 단체로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시설의 규격이나 안전규정 등 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민간에서)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특별히 시설등록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본적인 건축법이나 소방법에만 위배 되지 않으면 일반 주택에서 운영이 이뤄져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와 보육·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원 등이 관련 법에 의해 세부적으로 관리·감독을 받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시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사건사고가 일어난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 운영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농촌유학센터의 경우에는 이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

 

전문가들도 농촌유학센터와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로 지난해 농촌유학 실태조사를 벌인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연구소는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촌유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법적인 테두리 바깥에 놓여있다”면서 “대부분의 유학센터에서 주변의 소개 등으로 생활지도 교사를 충원하는 등 알음알음식의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농촌유학은 양적인 팽창 과정에서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나 교육적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관련 사업이 발전하는 단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농촌유학시설 운영·관리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7월 안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2015년 농촌유학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유학센터 및 농가가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 필수요건으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없는 맹점을 드러냈다.

 

한편 전북도는 주민의 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 농촌유학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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