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상벌위 결정…제재금 600만원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의 한교원(25)이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그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에게 보복 폭행을 한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교원은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전정지에 6경기 징계를 합쳐 총 8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프로연맹과 별도로 전북은 자체적으로 한교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함께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한교원은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12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인천의 박대한을 쫓아가 주먹으로 때렸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비디오 분석 결과 한교원의 행위는 엄중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데 상벌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프로연맹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서의 단순 폭행 행위’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정지,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조 위원장은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데 대해 “과거 비슷한 행위에 대한 징계 전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한교원은 상벌위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다”며 “축구팬들에게 준 상처를 평생 가슴 속에 새기고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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