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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법무사회 '공제기금 대출' 논란

회원이 전·현직 집행부 업무상배임 혐의 무더기 고발 / "대출 정당·채권회수 가능" 반박

전북지방법무사회 전·현직 집행부가 회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공제기금을 운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액을 부정 대출, 채권회수를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에서 법무사로 활동 중인 정 모씨는 전북지방법무사회 전 회장 2명과 전 부회장, 현 회장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달 하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 씨는 고발장에서 “집행부가 공제기금을 대출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 및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공제회 규칙을 지키지 않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당시 전·현직 집행부 임원 4명에게 총 4억여원을 부정 대출,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집행부가 담보마저 허술하게 설정한 까닭에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원금회수가 사실상 어렵게 돼 결과적으로 222명의 회원을 둔 전북지방법무사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일 실시된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정 씨는 또 “회장 선거가 예정된 올 정기총회에서 집행부가 공제기금 대출이자를 5%에서 3%로 대폭 낮춰 오히려 불량 채무자들에게 이중특혜를 줬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지난달 14일 전주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진정 및 감사 청원서를 냈다.

 

이에 대해 전 집행부 관계자는 “당시 공제회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대출이 이뤄졌고, 부정대출은 없었다”면서 “변제기일이 지난 대출금이 있지만 담보를 설정한데다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어 자동으로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인 만큼 손실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회원 사망이나 폐업 때 지급하는 공제금도 적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담보물 가액이 부족할 경우 이를 통해서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서 “금리 조정은 이자 탕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총회 인준을 거쳐 3%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집행부 측은 또 “하필 회장 선거 직후에 공제기금 문제를 다시 거론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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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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