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금품제공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5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지난 3월 4일 완주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 후보자 B씨로부터 선거운동용 명함과 현금 10만원을 받자, 이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도선거관리위원회는 B씨를 A씨와 조합원 C씨에게 각각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보·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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