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유승민 정국'이 조성된 데 대해 "단초가 된 건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비판한 지난달 25일 발언으로 사태가 촉발됐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하면서 "결국 국회법이 단초가 돼 좀 복잡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만 통과되고 끝나면 이런 여러 여파가 없었겠지만, 국회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로 돌려드리면서 문제가 확산된 것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국민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당신의 정치적 생각이나 국민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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