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순께 심의 전망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파행됐던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 되면서 기대됐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7월초 통과가 좌절됐다. 여야가 8일부터 7월 임시회를 열 예정이어서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 신규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는 법무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변경의 건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만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가 기대됐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는 3일 전체회의에 앞서 2일 오후 진행된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협의과정에서 신규법안을 심의에서 제외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사가 신규법안 심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6일 본회의에서 재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함께 올려지는 60여개 법안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시 법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넘기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8일부터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다면 7월 말 이전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의사일정을 완전히 합의하진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오는 20일과 23일 본회의를 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합의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오는 20일께 본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7월 중순에는 국회 법사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에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7월초 통과를 위해 예정돼 있지도 않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는데 신규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개정안의 7월 통과를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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