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 3일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운주면과 동상면 일대 유원지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매립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상가업주를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유원지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음식물 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매립 행위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에 알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방안을 주지시켰다.
박철 환경위생과 담당은 “주민 스스로가 환경지킴이로 나서서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를 통한 깨끗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 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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