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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때 일직' 교원단체 마찰

전북교총 "폐지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 가중" /  전교조 "일부 학교장, 교사 강제 출근시켜 문제"

방학 중 ‘일직성 근무’를 놓고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전북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방학 중 일직성 근무를 폐지키로 지난 연말 정책협의안을 체결, 실질적으로 올 여름방학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되면서다.

 

전북교총도 기본적으로 ‘일직성 근무 폐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일직성 근무’에 대한 정의와 개념, 범위 등을 놓고 전교조와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3일자로 방학 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등의 일직성 근무 폐지에 따른 안내 공문을 발송하면서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일부 전교조 시군지부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 등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출근까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과도 정면 배치되는 비교육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전교조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법외노조’며, 교육부에서도 이미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단체교섭·단체협약 및 이행 점검 등을 유보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 이행 점검과 관련, 단체협약을 체결한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따라 학교장이 행할 문제이지 전교조 시군지부가 일방적으로 행할 사항도 아니라고 보았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방학 전 계획서와 학무회의를 통해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학교에 대해서도 전교조 시군 집행부에서 순번을 정한 일직성 근무로 규정하고 단체협약 미이행에 따른 벌금 1000만원을 들먹이며 학교장을 협박하는 반교육적 행태가 이뤄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대형 초등학교의 경우 방학 중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각종 행사들로 하루 수백 명의 학생이 학교를 오가는 상황에서 강사들에게만 맡기고 교사들이 일직성 근무 폐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수 있냐”고 덧붙였다.

 

전북교총은 이 같은 학교에서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도교육청이 방학 중 근무 지침을 정비, 일직성 근무를 명확히 하고 학생들의 방학 중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학교에 다시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윤성호)는 “전북교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사의 출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부 학교장에 의해 교사를 강제로 출근하게 하는 것이 문제다”며, “교사의 자율성에 기인한 학생활동, 학교활동을 적극 권장한다”고 반박했다.

 

전북지부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소송은 현재 2심에 계류 중으로 아직 법외노조가 아니며, 단체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의 이행점검 또한 전북교총에서 주장하는 학교장이 아닌, 단협 체결권자인 교육감과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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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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