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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인성교육진흥법 21일부터 시행

지침 없고 내용 불명확 / 올 2학기 적용 어려워

인성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오는 2학기에는 법 내용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제2조)하고, 이를 위해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며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은 이를 위한 평가(제13조), 연 4시간 이상의 교원 연수(제14조),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기준(제15조)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인성교육’의 개념조차도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내용 외에는 명문화된 것이 없다.

 

‘인성교육’의 개념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막연한 우려만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김승환 도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 혼란과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우리는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인성은 개인의 영역인데, 인격 형성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답답한 입장은 실무자도 마찬가지.

 

도교육청 인성교육과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지침에 안 맞게 된다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침이 나오면 이를 최대한 참고해 인권·학생자치·시민의식 교육 등과 연계하는 등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도교육청으로서는 교육부가 지침을 마련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과 시행령은 국가·학교의 책무를 명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차원”이라면서 “법이 통과된 1월에는 예산을 비롯해 2015학년도의 계획이 모두 잡혀 있던 상태라, 법 시행이 21일 된다고 해도 올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11월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운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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