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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초~성호도서관 '금연거리'

고창군은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고창초에서 성호도서관까지 금연거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이번에 지정된 금연거리는 군청과 학교, 도서관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이 구간에서 흡연 시에 간접 흡연자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흡연에 대한 잘못 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거리 지정에 따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지도 및 안내게시판을 설치하고 오는 1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때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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