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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광복절 연휴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광복절 연휴기간(8월14~16일) 3일 동안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임시 휴일중 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이자 선취대상 과목에 대한 약정이자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자동화기기와 송금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임시공휴일 당일에만 평일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반해, 전북은행은 고객이 광복절 연휴기간동안 자동화기기 운용시간에 현금 입ㆍ출금 및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대출금과 관련해 임시 휴일에 기일이 도래하는 할인어음 등 이자 선취대상 대출금에 대해서도 약정기한 연기에 따른 상환 시에도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수수료 및 이자 면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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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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