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00:40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일반기사

전북,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전국 5위

1건당 금액은 115만원으로 가장 적어 대조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전북지역 연간 이행강제금 건수가 전국 최상위권인 반면 1건당 부과금액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는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공사시공자 등에게 6만1438건, 총 2093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며 1건당 평균금액은 341만원이었다.

 

부과 건수의 경우 서울이 3만9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8174건), 광주(2747건), 부산(2449건)이 그 뒤를 이었으며 전북은 1572건으로 전국 17대 시·도 중 5번째로 부과 건수가 많았다.

 

부과금액은 경기가 8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823억원), 충남(80억원), 경남(74억원), 광주(60억원) 순을 보였으며 전북은 18억원으로 8번째로 적었다.

 

1건당 부과금액은 충남이 10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022만원), 전남(779억원), 경남(718억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전북은 11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총괄적으로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금액의 약 80%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개발 및 건축수요가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법 위반행위 건수도 비례해 증가한 결과로 분석했다.

 

전북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전국 5번째인 것과 비교해 1건당 부과금액이 가장 적은 것은 건축법 위반내용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현규 kanghg@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