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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김제·완주·임실 '마을 변호사' 도입 추진

전북도가 법률 서비스가 부족한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지방변호사회, 김제시·완주군·임실군과 오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개업 변호사가 없어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상담하기 어려운 주민들도 전화나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는 변호사가 없는 3개 시·군 42개 읍·면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할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전주지검은 협약기관 간 업무협조를 위한 조정·지원, 각종 정보제공 의 역할을 맡게 되고,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읍·면에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월1회 방문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시·군은 법률상담 장소와 행정적 편의 제공, 필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법률복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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