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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불법 환전 12억 챙긴 일당 덜미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게임머니를 매입해 웃돈을 받고 재판매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씨(34)를 구속하고, 김모씨(2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말부터 지난 3일까지 1년 3개월여 동안 전주시 삼천동의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50대를 두고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운영, 게임머니를 매입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해 1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자금관리를 하고 김씨 등 3명은 개별적으로 아이템 시세확인, 매입·매출 확인, 게임머니 매입판매담당 업무를 맡아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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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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