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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불합리 자치법규 개선

도로점용료·시세기본조례 등 17개 과제 논의

군산시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김양원 군산시 부시장은 22일 ‘불합리한 11대 분야 지방규제개선 이행상황 보고회’ 개최를 통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세기본조례 등 지방규제개선이 필요한 10개 자치법규 17건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최근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각 부처별로 243개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법에 불합치 되거나 근거가 없는 조례 6862건을 발굴하고 전국 지자체에 개선하도록 권유한 바 있으며, 이 중 군산시는 41건으로 파악됐다.

 

군산시는 41건의 개선과제 중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24건의 규제를 개선 완료했고 그간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17건에 대해서는 이 날 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김 부시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법령의 합치성 제고에 노력하고, 지방의 과도한 자치법규 규제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기업 투자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규제 개혁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기업부담 완화를 목표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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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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