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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 WTO 환경상품 선정 기대

품목에 포함 땐 무관세 혜택…내년께 최종 결정 / 한·중 FTA로 전북 관련 산업 위기 속 극복 기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한 차례 위기를 맞은 한국 탄소섬유가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길지 주목된다. 환경상품협정에서 무관세 대상 품목으로 선별될 경우 한·중 FTA로 인한 손해를 만회할 뿐만 아니라 WTO 가입국에서 무관세 혜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 친화성이 인정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43개 품목을 선정해 WTO에 제출했다. 제출된 품목은 탄소섬유를 비롯해 메탈실리콘, 철강제 파이프, 진공청소기, 조명 기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WTO는 17개국이 제안한 600여개 품목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내년께 무관세 대상 환경상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WTO의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은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중국, 대만 등 17개국 간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협상이다. 다자간 협정은 양자간 FTA에 비해 참여국이 많아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에 따라 탄소섬유를 수출할 때 한국은 중국에 비해 17.5%의 관세를 더 물어야 한다. 한국 탄소섬유와 관련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17.5%의 관세는 유지되고, 중국 탄소섬유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붙는 관세 8%는 FTA 발효 즉시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세가 유지될 경우 한국 탄소섬유산업과 응용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신규 투자 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또 부족한 국내 수요를 대체할 중국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해 탄소산업 성장 기반을 확장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한·중 FTA 재협상 여지는 희박해 이에 대한 대안인 WTO 환경상품협정에서 탄소섬유가 환경상품으로 선정되길 바라고 있다”며 “탄소섬유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한 탁월한 경량화 소재이므로 환경성을 부각한다면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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