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최근 2년 사이 무인단속장비 구간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이후 단속 건수가 5배 이상 늘어 세수확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곳의 무인단속장비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이후 연간 3천9건이던 단속 건수가 1만6천111건으로 5.35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과태료 1건당 평균부과 금액이 5만1천원임을 고려하면, 속도 하향만으로 약 6억6천800만원의 추가 과태료 수입을 올린 것이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하향 전보다 단속건수가 978%나 증가한 곳도 있었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예방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다수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유예기간 역시 다른 지역은 최소 1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준 데 비해 전북경찰청은 최소 4일에서 최대 26일로 제각각 달랐다.
또 최근 3년간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2012년보다 10만건 이상 증가 해 전국평균 증가율(10.4%)보다 약 3배 많은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경찰이 현장 단속하는 교통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도 2012년 대비 2년 사이 2.4배 증가해 부과금액도 19억4천265만원에서 40억9천963만원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예방 효과에 대한 분석과 대안도 없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리한 단속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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