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건설공사때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공사도 분리발주하게 된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적용범위는 전북도와 전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전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다. 분리발주시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총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재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각 법령에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와 함께 일괄 발주된 뒤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되면서 저가 하도급과 부실공사로 등 안전문제가 지적돼왔다.
김종철 의원은“안전과 직결돼 있는 소방시설공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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