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찾기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사업’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챙겨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고, 이용 수수료는 무료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해 639명의 신청을 받아 890필지·72만㎡의 토지를 확인해 줬으며, 올 10월 현재 566명이 신청하여 1065필지·99만8000㎡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 권리자에게 토지를 찾아줬다.
또한 지난 6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상속권자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사망 신고할 때 조상땅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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