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성폭력 78명 등 사법처분 안받아 / 재범 가능성 높아 연령 인하 등 지적도
옥상에서 던진 벽돌이 사망 사건을 부른 일명 ‘캣맘 사건’이 사회적 큰 이슈가 된 뒤 가해자가 사법처분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밝혀져 또 한 번 논란을 부른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5년간 촉법소년이 1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제정된 지 수 십 년이 된 ‘촉법소년’연령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5일 본보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촉법소년 범죄 현황’에 따르면 도내 촉법소년은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162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 78명, 절도 793명, 폭력 381명 등이다.
현행 형법(제9조)·소년법(제4조)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에서 요구하는 책임능력의 결여로 판단해 보호처분만 내려진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관의 장·단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과 소년의료보호시설의 감호,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지난 2월 한국소년정책학회가 분석한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에는 14세 미만에 비행·범죄를 시작한 조사대상자 3102명 중 범죄 중단자는 40%, 범죄지속자는 60%로 조기 비행자(Early Starter) 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렇듯 지난 1953년 제정된 대한민국 형법과 소년법은 현재까지 ‘10세이상 14세 미만’ 의 기준으로 인해 상당수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촉법소년이 늘 고민거리가 됐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11월29일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윤모양(13)등 4명이 같은 학교 친구 A양(13)을 노래방, 화장실, 아파트 옥상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다.
경찰 조사결과 윤양 등은 피우던 담배로 A양의 손가락을 지지는 가혹함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촉법소년 규정으로 형사적 처벌은 없었다. (본지 1월2일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상민 교수(형사법)는 “아이들의 육체적·정신적 발달에 있어 10세이상 14세 미만자들이 ‘옳고 그름을 구별 못할 나이냐’에 대해 다시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초등학교 6학년(12세)까지로 대폭 낮추는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연령감소에 앞서 고도화된 사회에 맞는 시민의식과 교육 등도 함께 맞물려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김현수 책임연구원은 “무조건적인 촉법소년의 연령 감소는 실효성 측면에 의문이 크다”면서 “소년원 출신의 아이들이 출원후 재범하지 않도록 높은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는 교육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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