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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급증

스마트폰 앱 활용 눈에 띄어…한달 평균 280건 / 대부분 공동주택 신고 많아 주민간 반목 우려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비장애인 차량과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차량등을 찍은 사진이 스마트폰을 통해 행정기관에 전달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현상이지만, 신고 건수의 상당수가 아파트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주민들간 반목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8일 전주시 양 구청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올들어 9월 말까지 완산구 503건, 덕진구 471건 등 모두 971건에 달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한 달 평균 100건을 넘는 셈이다.

 

이 중 신고 건수는 대부분 스마트폰 사진촬영 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한 달 평균 완산구는 200여건, 덕진구는 80여건 정도로 전해졌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담당 공무원들은 장애인 주차구역 여부 등 사진을 판독해 잘못된 신고를 걸러내고 있지만 절반 정도는 단속 건수로 집계되고 있다.

 

촬영지역 대부분은 공동주택(아파트)과 공공기관 내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게 양 구청측의 설명이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 내 비장애인 차량 주차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여기에 지난 7월29일자로 이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해도 신고 포상금은 없다.

 

전주시는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단지와 공중이용시설,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안내방송 등 집중홍보를 하고 자원봉사자와 계도반, 현장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협소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차량 뒤편에 가로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차량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게 될 경우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면 논란의 소지는 물론 아파트 단지 주민들간의 반목과 갈등이 커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질서의식이 높아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폰 신고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신고 여부를 떠나 개개인이 법과 규정을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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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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