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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보상금 등 회사측이 부담해야" 시내버스 공영제 운동본부 촉구

수입금에서 2400원이 모자란다며 해고당했다가 승소한 운전기사의 보상금을 사측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세우·하연호)는 2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30일 전주지법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한 H고속 운전기사의 보상금과 임금은 사측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논평에서 “H고속은 법원 판결로 6000만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과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사측은 이 비용이 발생해도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죄는 사업주가 짓고, 그 책임은 시민이 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모는 사업주의 비뚤어진 태도로 인한 노사갈등과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며 “전주시와 전북도는 H고속에 지급키로 결정돼 있는 보조금 중 이번 재판 비용과 임금보전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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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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