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메가 밸리 구축사업 예타 진행 / 육성·지원법 국회통과 필요성 높아져
전북도 탄소산업의 골격을 형성한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단계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과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탄소산업육성법)’ 등이 무리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현안은 탄소밸리 구축사업으로 확보된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해 수요 산업에 대응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탄소소재 관련 업체 및 연구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도내 탄소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산업 투어’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도내 탄소소재 관련 업체는 법률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탄소산업 인프라의 집적화, 업체 및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전북도는 다양한 의견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일부 업체는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주)씨앤에프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지속 가능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산업 인프라를 집적화하고,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기술력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휴먼컴퍼지트, (주)크린앤사이언스는 탄소업체 및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했다. 휴먼컴퍼지트는 탄소 성형 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관련 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크린앤사이언스는 탄소 관련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0월 전국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150개 회원사로 구성된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서는 ‘탄소복합소재 부품·제품 실용화 전주기 솔루션 센터’와 ‘다공성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탄소밸리 구축사업 인프라와 연계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탄소복합소재 부품·제품 관련 중소기업이 센터의 첨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시험 인증을 지원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1조 170억원이 투입되는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은 전북·경북이 공동 기획했고, 현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탄소제품 확대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정된 이 조례는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방안과 사업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탄소소재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김성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탄소산업육성법은 지역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탄소산업 지원 등의 법적인 근거를 담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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