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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치단체 미세먼지 저감대책 '말뿐'

도내 상당수 시·군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목표 미달

올 4월 전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대책’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지만, 일부 시·군은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목표를 설정했으나 목표에 미달한 시·군이 수두룩하고, 자동차 공회전 단속도 계도 위주에 그치면서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열린 미세먼지 저감대책 회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지도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도로 운행 차량 비산먼지 저감 정책사업 추진 △미세먼지 측정망 확대 등을 골자로 의견을 나눴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2년 기준 1721톤으로 2번째로 적은 반면, 대기오염측정망에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2014년 기준 51㎍/㎥로 3번째로 높게 기록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마련된 자리였다.

 

이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목표를 설정했으나 실제 점검 실적은 미미하다. 도내 자동차 등록 수는 올해 1월 기준 80만 7368대로 이 가운데 18만 3796대를 올해 점검 목표로 정했으나, 지난달 기준 52.6%인 9만 6834대만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자치단체별로 익산시는 목표 4만 8000대 중 122대(0.25%)를 점검하는데 그쳤고 군산시는 2만 400대 중 100대(0.49%), 무주군은 1702대 중 36대(2.11%), 완주군은 6726대 중 318대(4.72%), 임실군 2400대 중 402대(16.75%)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82개 가운데 77.7%인 1386개(77.7%)를 점검해 89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기도 했으나, 완주군(37%)·군산시(50%)·김제시(66%) 등은 점검률이 70% 미만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 공회전 제한지역 232곳에서 4223건을 단속했으나 과태료 부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있으나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 경고한 뒤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 단속 담당요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전북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회전 제한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지역의 개념, 규모 등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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