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도, 운행정지 승강기 670대 대상 일제 점검

전북도는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의 불법운행에 대한 일제점검을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 승강기 검사기관 등과 공동으로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와 승강기 설치 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무적승강기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1만 9000여대의 승강기가 있으며, 정기검사 불합격 52대, 검사 미신청(유효기간 경과) 131대, 검사연기 487대 등 총 670대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다.

 

현행 법규상 운행정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종량제봉투 사재기’ 불안심리 악순환…

부안부안군, 유튜버 쯔양과 ‘한평-生 갯벌 프로젝트’ 시동… ESG 관광 선도

오피니언[사설] 새만금특자체, 지방선거 전에 물꼬를 트자

오피니언[사설] 친일잔재 청산 확실히 해야한다

오피니언호르무즈는 바다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