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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짝퉁 한옥' 못 짓는다

시 '철골 사용 불허' 입장 재확인 / 국토부 "건축기준안 안 지켜도 돼"

전주시가 철골을 사용하는 ‘짝퉁 한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도 자치단체가 ‘한옥 건축 기준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전주 한옥마을에는 짝퉁 한옥이 들어서지 않을 전망이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지난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한옥 건축 기준안’관련 회의에 참석해 “국토교통부의 한옥건축 기준안대로 철골을 사용해서 한옥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에 ‘한옥 건축 기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냈다.

 

한옥의 기둥 지붕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의견을 보내온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주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승철 전주시 한옥마을보존담당은 “국토교통부는 ‘한옥 건축 기준안’이 한옥 건축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굳이 한옥 건축 기준안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 담당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안이 입법화되면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지구단위계획)’을 기준안에 맞춰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 전주시가 요구한 내용대로 기준안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대해 국토교통부는 “ ‘입법 과정에서 특별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는 조항이 반영되면 전주시의 지구단위계획대로 한옥을 건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골을 15개 이내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주시가 굳이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필요도 없다”는 답변도 내놨다. 즉 철골 사용범위가 0~15개이기 때문에 아예 철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승철 담당은 “일단은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기준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가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에 보낸 ‘한옥 건축 기준안’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은 이번 달에 나올 예정이다.

관련기사 [전북일보 카드뉴스]내 한옥마을이 이렇게 선정적일 리가 없어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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