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액 5억6000만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전북도는 올 3월 1일 기준, 1년이 지난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0명의 명단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관보,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86명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주요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의 명칭),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4023명(개인 2318명, 법인 170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이 공개된 60명의 총 체납액은 75억 원으로, 개인 39억 원(38명), 법인 36억 원(22명)이다. 주된 체납 사유는 폐업·부도로 인한 납부능력 상실과 고질적 체납으로 분석됐다.
개인 체납자중 최고 체납자는 전주의 A씨로 자동차세 등 5억6000만 원(3583건)을 체납중이며, 법인 가운데는 군산 소재 B법인으로 재산세 등 3억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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