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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표 부정 강동원 '공개회의 경고' 의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지난 10월 대정부질문에서 2012년 대선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의견을 냈다. 자문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대표자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투표로 확정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대통령 및 현 정권 관련자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강 의원의 이날 발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국회법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는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문위는 또 “일부에서 강 의원의 발언 내용이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영역에 속하므로 징계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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