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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에 전세임대주택 공급한다

LH 전북본부, 내년 1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재완)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 지원한도액(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 희망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한도는 5000만원으로 LH가 95%, 입주자가 5%를 각각 부담하고 임대료는 지원금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수준이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년 12월 28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고,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3인가구 236만원, 4인가구 261만원 이하)인 자, 장애인으로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5년 이내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이고 유자녀인 자, 2순위는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이고 유자녀인 자, 3순위는 혼인 5년이내인 자 또는 소득 50%이내의 예비신혼부부이며, 기타는 소득 70%이내의 혼인 5년 이내의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다.

 

신청 접수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2016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과 가점 부여 관련 서류(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등), 신혼부부의 경우는 추가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LH와 해당 시군에서 무주택 여부, 세대원 전원의 소득, 토지 및 자동차 등 재산,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조회 등을 거쳐 2016년 4월 중순께 LH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전세임대주택 사업대상 지역이 금년까지는 인구 10만 이상 도시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에 한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2016년도부터는 인구 8만이상인 김제, 완주, 남원까지 확대 시행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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