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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무효 사태 임박…최악 땐 전북 2석 줄듯

획정안 시한 31일 코앞인데 '여야 평행선' / 정 국회의장 '246석 직권상정' 여부 촉각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마련 시한이 사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밟을 것을 시사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제도(지역구 246석·비례 56석)를 기준으로 획정안을 마련, 직권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지역 의석 중 2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7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 간의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획정안 논의를 위한 추후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로써 국회가 오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되고 예비후보들도 자격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카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27일 여야 지도부 협상에 앞서 “중재 역할을 오늘(27일)로 끝내도록 하겠다”며 중재 중단을 선언하고 특단 조치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던 정 의장이 비상사태의 시점을 내년 1월 1일 0시부터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선거구 무효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 의장은 28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예비후보 등록 문제가 (무효로 되고), 지역구도 다 없어진다”며 “1월 1일 0시를 기해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설명은 연말까지 선거구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을 가정해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한 것인데, 국회법에는 비상사태에 한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이 일단 새해 첫날 현행 제도(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를 기준으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토록 지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북지역을 비롯한 농어촌지역 의석 감소가 우려된다.

 

지난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이내를 적용해 지역구수 246개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면 현행 선거구 가운데 16곳이 분구 대상이고, 30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된다.

 

전북의 경우 인구 하한을 넘어선 전주(3석)와 익산(2석)·군산(1석), 김제·부안(1석)을 제외하고 하한에 미달하는 정읍, 고창·부안, 진무장임실, 남원·순창 등 4개 선거구의 통합작업을 거쳐 모두 2석의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246석안과 비례를 줄여 지역구를 253석으로 만드는 안을 고려하던 정 의장이 246석 카드를 꺼낸 것은 여야가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정 의장이 246석 안을 직권 상정하고, 전북에서 2석의 의석이 줄어들게 되면 지역 정치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총선을 앞두고 이에 대한 책임론에서 현역 의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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