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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허용"

선거구 실종 장기화 구제방안 대책 논의 / 획정안 입법 때까지 선거운동 연장키로

▲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3 총선‘선거구 실종’ 장기화 사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2016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자칫 선거운동 중단 위기에 처할 뻔 했던 예비후보들이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해온 것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신규 예비후보 등록·수리 절차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들은 종전처럼 선거운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들도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여야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빚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직권상정 처리 시한(지난 8일)을 넘기고, 선거구획정위원회마저 위원장의 사퇴로 표류하는 등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이번 조치로 예비후보들이 한 숨을 돌리게는 됐지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이 조치도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여야 정치권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재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6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각자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거구 실종 사태 장기화 우려와 관련, 미봉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일부터 금지된 예비후보 등록을 허용하고, ‘잠정적으로’허용된 기존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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