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제수용품 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소 등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광주식약청 및 시·군 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5개반 21명의 단속반을 구성, 식품제조가공업소(95개), 기타식품 판매업소(35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15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50개) 등 총 195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제사음식 인터넷 판매업소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원료 보관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