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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법, 1월 임시국회 통과 청신호

여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본회의 처리 합의

지난 8일 끝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를 목적에 두고 여당에게 발목이 잡힌 일명 ‘탄소산업법’의 1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탄소산업법 본회의 상정의 발목을 잡았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의 본회의 처리가 합의됐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회동 직후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동에 참여했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샷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탄소법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산업법은 지난해 12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31일 진행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다만 여야 협의를 통해 1월 8일 열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여당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쟁점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탄소법의 본회의 상정을 발목 잡으면서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기반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또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을 추진토록 해 탄소산업 연구개발은 물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육성 속도에 탄력을 불어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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